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0조 (전문강사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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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강사가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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