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0조 (전문강사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전문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2. 전문강사 위촉 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1조ㆍ제22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징계 및 벌칙이 확정된 자4. 전문강사 직위를 이용하여 제품 홍보 등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강의활동을 한 자5. 기타 풍기문란, 부적절한 언행 등 전문강사로서 품위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②양성기관의 장은 전문강사가 제1항 제2호에서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법무부장관은 심의회를 개최하여 해촉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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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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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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