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8조 (전문강사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
②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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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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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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