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8조 (전문강사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연평가에 합격한 자를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강사로 위촉한다.
전문강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간 중 제9조에 따른 전문강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위촉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간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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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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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