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별표 2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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