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7조 (교육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 관리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위해 별표 2의 교육생 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의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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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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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