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3조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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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회 구성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심의회 운영제8조 · 전문강사 위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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