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3조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교육 전문강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심의를 위해 법무부에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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