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6조 (교육생 모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 본인은 법교육 전문강사 인력풀 등록 후 다음의 내용을 준수하여 강의활동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1. 나는 법교육을 수행하는 강사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등 법질서 실천을 위해 솔선수범하겠습니다. 1.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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