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6조 (교육생 모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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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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