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6조 (교육생 모집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는 때에는 양성과정 계획 및 일정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양성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양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3. 별지 제3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활동 서약서"3. 그 외 양성기관 제출 요청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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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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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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