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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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민법」제76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이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제척 또는 기피에 대한 결정은 심의회 위원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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