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5조 (교육운영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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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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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