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5조 (교육운영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신청서 | 법교육…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운영 기준
구분 | 구분 | 일반적 기준(가이드 라인) 1 | 교육생 선발 대상 | 법교육 업무를 수행할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국대학 법학(로스쿨 포함) 및 사회계열, 교육계열 전공자 ※ 석·박사과정을 수료 및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기타 학사 이상 학위…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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