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5조 (교육운영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의 장은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진행해야 한다.
②양성기관의 장은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되, 이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운영계획에 양성과정을 추가하여 개설할 수 있다.
③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수준 향상을 위해 새로운 법령, 제도, 정책, 사례 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양성과정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