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3조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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