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4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 내 법교육 관련 부서의 장, 법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ㆍ단체의 장, 법교육 관련 종사자, 학계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범죄예방정책국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호정책과 직원 중 심의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1명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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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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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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