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8조 (강사활동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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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은 전문강사의 원활한 강의 활동을 위하여 교재ㆍ영상자료 등 법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은 전문강사의 원활한 강의 활동을 위하여 교재ㆍ영상자료 등 법교육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인력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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