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14조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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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ㆍ내용, 교육시간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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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강사 양성ㆍ관리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세부교육과정(양성과정, 보수교육과정) 운영계획가. 교육과정 편성, 교육과목ㆍ내용, 교육시간나.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다. 교육훈련 수요 및 교육생 모집 계획, 교육일정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시연평가 방법 및 절차, 합격기준3. 교육운영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교육훈련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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