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9조 (전문강사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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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강사는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총 15시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강사는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총 15시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전문강사는 별표 3의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강사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년 간 재위촉을 제한한다.
④전문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거나 강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강사를 최대 2년까지 재위촉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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