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 전문강사 운영 규정 제9조 (전문강사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교육지원법」제3조 제1항 제3호 ‘법교육 전문인력의 양성ㆍ배치ㆍ처우 및 연수’, 동법 제7조 ‘학교 법교육의 지원’ 및 동법 제9조 ‘사회 법교육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교육을 수행할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강사는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총 15시간 이상 양성기관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②전문강사는 별표 3의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전문강사는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1년 간 재위촉을 제한한다.
④전문강사가 질병, 유학 등으로 강의활동이 불가능하여 양성기관의 장에게 사전통지하거나 강의 수요 부족 등의 사유로 위촉기간 중 3회 이상 강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강사를 최대 2년까지 재위촉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
[별표 3] 법교육 전문강사 윤리 지침 1. 법교육 전문강사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강사로서 청렴성, 친절성, 성실성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솔선수범한다. 2. 법교육 전문강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ㆍ향응 등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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