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