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분한다.
민간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보임된 자로서 그 재임기간 중 위원이 된다.1. 디지털정부정책국장2. 공공서비스국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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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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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