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미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게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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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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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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