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의 해제 건의에 관한 사항4.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따른 기관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5. 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 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기관장에 대한 채용기간의 연장과 면직을 포함 한다) 및 상여금 지급 등 장관에 대한 권고사항6.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7.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8.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9. 심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운영에 관하여 장관 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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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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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