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는 민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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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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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