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3조 (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④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평가단의 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⑦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중에 개최한다.
⑨평가단은 매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과 고유사업 자체평가 편람 등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평가단 논의를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⑩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⑪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기반안전과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⑫평가단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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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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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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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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