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3조 (자체평가단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심의회의 고유사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평가단은 평가단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단장은 심의회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평가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평가단장이 유고 중일 때에는 심의회 민간위원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의 위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디지털기반안전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바로 하위 공무원 중 위원이 지명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평가회의는 평가대상 다음연도 1월 중에 개최한다.
평가단은 매년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처리지침과 고유사업 자체평가 편람 등에 따라 고유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평가단 논의를 거쳐 평가단장이 정한다.
평가단장은 평가회의에서 결정된 고유사업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를 심의회에 보고한다.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디지털기반안전과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평가단의 해촉에 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9 시행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