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 (신고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2. 법 제1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금의 환급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사업자3. 법 제112조제4항제7호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등이 생산 또는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ㆍ수량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기록을 포함한다)작성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사업자 및 거짓으로 기록, 훼손ㆍ제거 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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