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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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조치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거짓, 증거 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두로만 신고한 경우2.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거나 조치된 경우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4.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거짓, 증거 조작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6.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②같은 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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