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 (기간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업법」제72조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및 어구판매업자의 의무, 같은 법 제8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자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 기준 및 포상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간의 말일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하며, 「민법」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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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8 시행된 어구·부표보증금제 위반 등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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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