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의2조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징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결정: 내부종결 처리. (다만,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2. "공소권없음" ,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여 처리. (다만,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음)3. "기소유예" 또는 "공소제기" 결정 및 그 밖의 경우: 이 규칙을 적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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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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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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