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0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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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현장 도착상황, 현장상황, 임무종료 및 철수 등을 유선 또는 무선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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