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6조 (운영요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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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위성통신차량에는 촬영담당, 송출담당, 자료편집 및 관리담당, 리포터담당, 운전담당 요원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전담요원과 보조요원을 두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담요원 : 차량 출동 등 중앙119구조본부 비상위성통신망 운영 실무자로써 운영관리담당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2. 보조요원 : 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부서 내 직원 1명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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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위성통신차량에는 촬영담당, 송출담당, 자료편집 및 관리담당, 리포터담당, 운전담당 요원을 각각 둘 수 있으며, 전담요원과 보조요원을 두어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1. 전담요원 : 차량 출동 등 중앙119구조본부 비상위성통신망 운영 실무자로써 운영관리담당자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2. 보조요원 : 전담요원을 보조하는 자로써 부서 내 직원 1명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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