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5조 (장비보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과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해 신규ㆍ교체 또는 보강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소방청 정보통신과(또는 담당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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