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9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받은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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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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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