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9조 (지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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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위성통신차량의 업무지원을 받고자 하는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호서식(지원신청서)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비상위성통신차량 지원을 받은 실ㆍ과장과 소속기관장은 운영요원에 대한 운영경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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