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상위성통신(Emergency Satellite Communication)차량"이란 각종 재난현장 상황을 촬영ㆍ녹화ㆍ전화 및FAX 등 긴급통신 이동기지국을 이용하여 위성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2. "운영관리책임관"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3.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이란 규정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운영 요원들을 말한다.4. "운영관리담당자"이란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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