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8조 (출동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2. 삭제6.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2. 삭제6.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