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8조 (출동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위성통신차량을 출동시킬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호에서 정한 대응 2단계 이상이 발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3. 재난예보ㆍ경보의 발령, 재난예방활동,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경우4. 소방통신망 두절시 통신망 복구시까지 비상통신 지원을 위한 경우5. 난청지역 내 소방활동을 위한 위성통신망 지원이 필요한 경우5의2. 삭제6. 소방청장이 동원을 요청한 경우, 또는 각 부서의 요청에 따라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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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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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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