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4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위성통신차량이 현장출동 할 때에는 경광등과 사이렌을 취명하고, 「도로교통법」이 정한 긴급자동차에 적용되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임무종료 후 복귀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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