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3조 (확인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량 및 시스템의 유지관리 상태2. 예방점검 및 자체정비 이행상태3. 차량 및 시스템의 관리ㆍ운용사항의 기록 유지상태4. 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사항5. 그 밖의 장비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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