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에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을 두며, 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총괄ㆍ관리한다.1. 운영관리책임관 : 특수대응훈련과장2. 운영관리담당자 : 통신업무 담당자 1명3. 운영반 : 전담요원 1명, 보조요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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