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각종 재난 현장상황의 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긴급통신지원2. 각종 재난 대비훈련, 재난예방활동ㆍ영상 촬영ㆍ녹화ㆍ위성전송 및 통신지원3. 비상위성통신차량 및 시스템의 점검ㆍ정비와 유지관리4.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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