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1조 (장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관리담당자는 비상위성통신차량 등 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ㆍ정비하고, 그 사항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ㆍ주간ㆍ월간점검(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관리담당자는 비상위성통신차량 등 장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점검ㆍ정비하고, 그 사항을 기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ㆍ주간ㆍ월간점검(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2. 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