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6조 (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2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소방청 비상위성통신차량의 효율적 운영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반의 효율적인 장비관리와 기술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 운영관리담당자에게 전문교육(해외연수, 선진기관 견학, 세미나, 사이버 교육 등)을 실시 또는 위탁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위성통신차량을 보유한 시ㆍ도 소방본부에서는 연 2회 이상 비상위성통신차량을 활용한 종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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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2 시행된 비상위성통신차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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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