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참여수당 및 실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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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만족도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집단심층면접, 그 밖에 행사 등에 참석하여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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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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