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 (참여수당 및 실비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참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민만족도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회의, 간담회, 집단심층면접, 그 밖에 행사 등에 참석하여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제30조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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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조사센터의 운영제6조 · 국민패널 모집 및 운영제7조 · 조사결과 통보 등제8조 · 조사자료의 보존제9조 · 정보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참여수당 및 실비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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