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조사자료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녹취록ㆍ응답자료 등 모든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조사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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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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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