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조사자료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만족도 조사과정에서 생성된 녹취록ㆍ응답자료 등 모든 전산자료는 1년간 보존해야 한다.
②조사자료의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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