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만족도"란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만족 정도 등을 파악하여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2. "조사"란 해양경찰청이 시행하는 대내외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3. "조사센터"란 유ㆍ무선전화, 전자우편 등「정보통신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국민 등의 여론ㆍ요구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평가하여 공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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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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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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