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조사센터를 둔다.
국민만족도 조사업무 담당 계장은 조사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화조사원을 계약하여 고용할 수 있다.
조사센터장은 전화조사원에게 직무교육, 친절교육 및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국민만족도 조사의 취지, 목적,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조사센터장은 조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국민만족도조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2. 사무실, 조사실, 휴게실 등 조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시설에 포함되는 집기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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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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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