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사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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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조사센터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소속으로 조사센터를 둔다.
②국민만족도 조사업무 담당 계장은 조사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조사센터장은 국민만족도 조사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화조사원을 계약하여 고용할 수 있다.
④조사센터장은 전화조사원에게 직무교육, 친절교육 및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국민만족도 조사의 취지, 목적,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조사센터장은 조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1. 국민만족도조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2. 사무실, 조사실, 휴게실 등 조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시설에 포함되는 집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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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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