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사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국민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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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월간만족도 조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한 국민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2. 체감안전도 조사: 해양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관할 해역에 대한 안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3. 패널 조사: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의견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4. 집단심층면접 조사: 지역, 성별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수렴하는 조사5.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국민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월간만족도 조사: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한 국민에 대해 매월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2. 체감안전도 조사: 해양경찰관서 관할 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관할 해역에 대한 안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3. 패널 조사: 동일한 조사대상에 대해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여 일정기간을 두고 발생하는 의견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4. 집단심층면접 조사: 지역, 성별 등 동일한 특성을 지닌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정된 공간에서 진행자의 진행에 따라 주어진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견해를 수렴하는 조사5. 그 밖에 국민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의 시행 전 정책의 방향성과 시행 후 정책의 목적 달성 여부, 실효성 등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②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른 국민만족도 조사의 세부 분야와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③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사 외에도 해양경찰 현안사항 및 직무 등에 대해 대내외적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만족도 조사의 일부를 외부용역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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