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1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ㆍ발송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
②비밀 발송 시 동일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접촉에 의한 접수ㆍ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③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8호서식)의 수령자 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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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제8호서식】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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