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5호서식)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2. 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3. 신원조사회보서4. 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해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비밀취급인가권자가 비밀취급을 인가, 인가 해제하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한 때에는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인가(해제)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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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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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