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47조 (보안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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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67조 및 보안세칙 제45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7조 및 보안세칙 제45조의 보안감사는 원장이 보안감사(정보통신보안 포함)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 또는 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감사 또는 점검을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자체 보안감사계획과 감사실시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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