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51조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기관 실정에 맞게 매년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3월 31일까지 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보안사고제47조 · 보안감사제48조 · 보안교육제49조 · 해외출장자 교육제50조 · 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51조 · 보안업무세부시행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2조 · 그 밖의 사항의 보안대책제53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