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23조 (보관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35조, 시행세칙 제23조에 의한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비밀문서를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장2.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자
②보관책임자는 소속직원 중에서 보관부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③비밀보관책임자 교체로 인한 인계인수는 비밀관리기록부 상에 아래와 같이 하되 반드시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img id="1517036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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