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40조 (보호지역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1. 제한지역 : 인재개발원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 부서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2. 제한구역 : 원장실, 변전실(본관 지하), 기계ㆍ보일러실(미래로관 지하), 가스저장소(후생동), 문서고(교육지원과 내)3. 통제구역 : 전산실 내 서버실(본관 1층)
②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구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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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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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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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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