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제18호의2서식에 의한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본부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조 · 위원회의 기능제33조 · 위원회의 운영제34조 · 비밀의 반출제35조 ·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6조 · 비밀의 파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37조 ·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제39조 · 연습관계 부책제40조 · 보호지역 설정제41조 · 보호지역 관리책임제42조 · 보호지역의 출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