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19조 (경유문서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유하는 비밀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비밀문서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시행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다른 경유기관의 장이나 최종 수신자에게 경유문서를 첨부해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해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해 발송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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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보안각서
【별지 제16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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