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 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총 51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 훈령 · 소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 공포 2025-05-09 · 시행 2025-05-09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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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취급 인가의 범위제11조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제12조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의 해제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제14조 비밀의 분류제15조 재분류 검토 및 표시제16조 비밀원본의 직권보관제17조 비밀기록물 원본의 보존제18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19조 경유문서의 처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제21조 접수증 관리제22조 비밀의 보관제23조 보관책임자제24조 비밀관리기록부 갱신제25조 자료분류 및 관리제26조 유인통제 및 승인제27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28조 보안심사위원회제3조 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31조 위원회의 구성제32조 위원회의 기능제33조 위원회의 운영제34조 비밀의 반출제35조 안전 반출 및 파기 계획제36조 비밀의 파기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의 절차 및 통보제38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제39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