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원장"이라 한다.)2. 부위원장 : 교육지원과장3. 위원 : 교육운영과장, 특별교육팀장4. 간사 : 교육지원과 보안업무 주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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