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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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그 밖에 업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적용하되,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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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그 밖에 업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적용하되,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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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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