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그 밖에 업무상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조정ㆍ감독을 받는 단체에 대해 적용하되, 원장은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그 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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